장애 아동을 돌볼 때 매달 약 4일의 추가 유급 휴가가 제공됩니다. 러시아 연방 정부는 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해 추가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규칙을 승인했습니다. 10월 13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결의안

러시아 연방 정부

주문 정보

이 조항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다음을 결정합니다.

1. 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한 추가 유급 휴가 규정에 대해 첨부된 규칙을 승인합니다.

2. 러시아 연방 노동사회보호부는 러시아 재무부와 합의하여 본 결의로 승인된 규칙의 적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정부 의장
러시아 연방
D.메드베데프

승인됨
정부 결의안
러시아 연방
2014년 10월 13일 N 1048

규칙
추가 유급 주말 제공
장애 아동 보호를 위해

1. 이 규칙은 러시아 노동법 제 262조에 따라 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보호자, 수탁자) 중 한 명에게 추가 유급 휴가(이하 추가 유급 휴가라고 함)를 제공하는 절차를 결정합니다. 휴가).

2. 그의 요청에 따라 부모(보호자, 수탁자) 중 한 명에게는 고용주의 명령(지시)에 따라 매월 4일의 추가 유급 휴가가 제공됩니다. 추가 유급 휴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함)는 러시아 연방 노동사회보호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신청서 제출 빈도(월별, 분기별 1회, 연 1회, 요청 시 등)는 추가 유급 휴가 사용 필요성에 따라 고용주와 합의하여 부모(보호자, 수탁자)가 결정합니다.

3. 추가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다음 문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이 단락의 "d"호에 지정된 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됩니다).

a) 신체 및 사회 검진국(주국, 연방국)이 발행한 장애 사실 확인 증명서

b) 장애 아동의 거주지(체류 또는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서류

c) 아동의 출생(입양) 증명서 또는 장애 아동의 후견 또는 신탁 관리 확립을 확인하는 문서

d) 신청 당시 같은 달의 추가 유급 휴가가 사용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명시하는 다른 쪽 부모(보호자, 수탁자)의 직장 증명서 또는 다른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이 부모(보호자, 수탁자)가 같은 달에 추가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합니다. 본 규칙 제5항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러한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자녀의 장애가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 판정 기한(1회, 1년에 1회, 2년에 1회, 5년에 1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본 규칙 제3항의 "b" 및 "c"호에 명시된 서류는 한 번 제출되며, 본 규칙 제3항의 "d"호에 명시된 인증서는 신청서가 제출될 때마다 제출됩니다.

부모(보호자, 수탁자) 중 한 명이 고용 관계에 있지 않거나 개인 기업가, 변호사, 개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증인 또는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개인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인 경우 러시아 연방 북부,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원주민의 정식 등록된 가족(부족) 공동체, 고용 관계에 있는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사본)를 고용주에게 제공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될 때마다.

5. 타방의 부모(보호자, 수탁자)의 사망, 실종인정, 친권박탈(제한), 징역, 1개월 이상 출장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부모(보호자, 후견인) 중 한쪽이 장애 아동을 돌볼 수 없음을 나타내는 상황 및 부모(후견인, 후견인) 중 일방이 장애 아동의 양육을 기피하는 경우 본 규칙 제3항 "d"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되지 않습니다.

6. 부모(보호자, 수탁자) 중 한 명이 한 달에 추가 유급 휴가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부모(보호자, 수탁자)에게는 같은 달에 남은 추가 유급 휴가가 제공됩니다.

7. 다음 연차 유급휴가, 무급휴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양육을 위한 휴가에는 부모(보호자, 후견인)에게 추가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다른 쪽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추가로 4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8. 가족 중에 장애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한 달에 제공되는 추가 유급 휴가 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9. 부모(보호자, 수탁자)가 일시적인 업무 불능으로 인해 한 달 동안 사용하지 못한 추가 유급 휴가가 같은 달에 제공됩니다(일시적 업무 불능이 종료되는 경우에 따라 다름). 지정된 달 및 업무 무능력 증명서 제시) .

10. 한 달에 사용되지 않은 추가 유급 휴가는 다른 달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11.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기록할 경우, 1일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근로시간의 4배에 해당하는 추가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12. 각 추가 유급 휴가에 대한 지불은 부모(보호자, 수탁자)의 평균 수입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13.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추가 유급 휴가 제공을 기반으로 자신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14.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추가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용주에게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아동 돌보기를 위한 추가 유급휴가 제공 절차에 대해

2014년 10월 13일 러시아 연방 정부 결정 N 1048 모스크바 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해 추가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절차에 대해 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262조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다음을 결정합니다. 1. 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한 추가 유급 휴가 규정에 대해 첨부된 규칙을 승인합니다. 2. 러시아 연방 노동사회보호부는 러시아 재무부와 합의하여 본 결의로 승인된 규칙의 적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러시아 연방 정부 의장 D. Medvedev ____________ 2014년 10월 13일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에 의해 승인됨 장애 아동 돌보기를 위한 추가 유급 휴가 제공에 대한 N 1048 규칙 1. 이 규칙에 따라 절차가 결정됩니다. 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 262조에 따라 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보호자, 수탁자) 중 한 사람에게 추가 유급 휴가(이하 추가 유급 휴가라고 함)를 제공합니다. 2. 그의 요청에 따라 부모(보호자, 수탁자) 중 한 명에게는 고용주의 명령(지시)에 따라 매월 4일의 추가 유급 휴가가 제공됩니다. 추가 유급 휴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함)는 러시아 연방 노동사회보호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신청서 제출 빈도(월별, 분기별 1회, 연 1회, 요청 시 등)는 추가 유급 휴가 사용 필요성에 따라 고용주와 합의하여 부모(보호자, 수탁자)가 결정합니다. 3. 추가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다음 문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이 단락의 "d"호에 지정된 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됩니다): a)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 장애, 의료 및 사회 검진국(주 연방국)이 발행한 장애; b) 장애 아동의 거주지(체류 또는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서류 c) 아동의 출생(입양) 증명서 또는 장애 아동의 후견 또는 신탁 관리 확립을 확인하는 문서 d) 신청 당시 같은 달의 추가 유급 휴가가 사용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명시하는 다른 쪽 부모(보호자, 수탁자)의 직장 증명서 또는 다른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이 부모(보호자, 수탁자)가 같은 달에 추가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합니다. 본 규칙 제5항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러한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자녀의 장애가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 판정 기한(1회, 1년에 1회, 2년에 1회, 5년에 1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본 규칙 제3항의 "b" 및 "c"호에 명시된 서류는 한 번 제출되며, 본 규칙 제3항의 "d"호에 명시된 인증서는 신청서가 제출될 때마다 제출됩니다. 부모(보호자, 수탁자) 중 한 명이 고용 관계에 있지 않거나 개인 기업가, 변호사, 개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증인 또는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개인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인 경우 러시아 연방 북부,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원주민의 정식 등록된 가족(부족) 공동체, 고용 관계에 있는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사본)를 고용주에게 제공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될 때마다. 5. 타방의 부모(보호자, 수탁자)의 사망, 실종인정, 친권박탈(제한), 징역, 1개월 이상 출장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부모(보호자, 후견인) 중 한쪽이 장애 아동을 돌볼 수 없음을 나타내는 상황 및 부모(후견인, 후견인) 중 일방이 장애 아동의 양육을 기피하는 경우 본 규칙 제3항 "d"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되지 않습니다. 6. 부모(보호자, 수탁자) 중 한 명이 한 달에 추가 유급 휴가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부모(보호자, 수탁자)에게는 같은 달에 남은 추가 유급 휴가가 제공됩니다. 7. 다음 연차 유급휴가, 무급휴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양육을 위한 휴가에는 부모(보호자, 후견인)에게 추가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다른 쪽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추가로 4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8. 가족 중에 장애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한 달에 제공되는 추가 유급 휴가 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9. 부모(보호자, 수탁자)가 일시적인 업무 불능으로 인해 한 달 동안 사용하지 않은 추가 유급 휴가가 같은 달에 제공됩니다(일시적인 업무 불능이 종료되는 경우에 따라 다름). 지정된 달 및 업무 무능력 증명서 제시) . 10. 한 달에 사용되지 않은 추가 유급 휴가는 다른 달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11. 근로시간을 합산할 경우, 1일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근로시간의 4배에 해당하는 추가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12. 각 추가 유급 휴가에 대한 지불은 부모(보호자, 수탁자)의 평균 수입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13.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추가 유급 휴가 제공을 기반으로 자신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14.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추가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용주에게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____________

러시아 연방 정부

해결

주문 정보

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 262조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다음을 결정합니다.

1. 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한 추가 유급 휴가 규정에 대해 첨부된 규칙을 승인합니다.

2. 러시아 연방 노동사회보호부는 러시아 재무부와 합의하여 본 결의로 승인된 규칙의 적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정부 의장

러시아 연방

D.메드베데프

승인됨

정부 결의안

러시아 연방

추가 유급 주말 제공

장애 아동 보호를 위해

1. 이 규칙은 러시아 노동법 제 262조에 따라 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보호자, 수탁자) 중 한 명에게 추가 유급 휴가(이하 추가 유급 휴가라고 함)를 제공하는 절차를 결정합니다. 휴가).

2. 그의 요청에 따라 부모(보호자, 수탁자) 중 한 명에게는 고용주의 명령(지시)에 따라 매월 4일의 추가 유급 휴가가 제공됩니다. 추가 유급 휴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함)는 러시아 연방 노동사회보호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신청서 제출 빈도(월별, 분기별 1회, 연 1회, 요청 시 등)는 추가 유급 휴가 사용 필요성에 따라 고용주와 합의하여 부모(보호자, 수탁자)가 결정합니다.

3. 추가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다음 문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이 단락의 "d"호에 지정된 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됩니다).

a) 신체 및 사회 검진국(주국, 연방국)이 발행한 장애 사실 확인 증명서

b) 장애 아동의 거주지(체류 또는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서류

c) 아동의 출생(입양) 증명서 또는 장애 아동의 후견 또는 신탁 관리 확립을 확인하는 문서

d) 신청 당시 같은 달의 추가 유급 휴가가 사용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명시하는 다른 쪽 부모(보호자, 수탁자)의 직장 증명서 또는 다른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이 부모(보호자, 수탁자)가 같은 달에 추가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합니다. 본 규칙 제5항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러한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자녀의 장애가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 판정 기한(1회, 1년에 1회, 2년에 1회, 5년에 1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본 규칙 제3항의 "b" 및 "c"호에 명시된 서류는 한 번 제출되며, 본 규칙 제3항의 "d"호에 명시된 인증서는 신청서가 제출될 때마다 제출됩니다.

부모(보호자, 수탁자) 중 한 명이 고용 관계에 있지 않거나 개인 기업가, 변호사, 개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증인 또는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개인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인 경우 러시아 연방 북부,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원주민의 정식 등록된 가족(부족) 공동체, 고용 관계에 있는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사본)를 고용주에게 제공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될 때마다.

5. 타방의 부모(보호자, 수탁자)의 사망, 실종인정, 친권박탈(제한), 징역, 1개월 이상 출장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부모(보호자, 후견인) 중 한쪽이 장애 아동을 돌볼 수 없음을 나타내는 상황 및 부모(후견인, 후견인) 중 일방이 장애 아동의 양육을 기피하는 경우 본 규칙 제3항 "d"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되지 않습니다.

6. 부모(보호자, 수탁자) 중 한 명이 한 달에 추가 유급 휴가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부모(보호자, 수탁자)에게는 같은 달에 남은 추가 유급 휴가가 제공됩니다.

7. 다음 연차 유급휴가, 무급휴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양육을 위한 휴가에는 부모(보호자, 후견인)에게 추가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다른 쪽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추가로 4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8. 가족 중에 장애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한 달에 제공되는 추가 유급 휴가 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9. 부모(보호자, 수탁자)가 일시적인 업무 불능으로 인해 한 달 동안 사용하지 못한 추가 유급 휴가가 같은 달에 제공됩니다(일시적 업무 불능이 종료되는 경우에 따라 다름). 지정된 달 및 업무 무능력 증명서 제시) .

10. 한 달에 사용되지 않은 추가 유급 휴가는 다른 달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11.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기록할 경우, 1일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근로시간의 4배에 해당하는 추가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12. 각 추가 유급 휴가에 대한 지불은 부모(보호자, 수탁자)의 평균 수입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13.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추가 유급 휴가 제공을 기반으로 자신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14.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추가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용주에게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 아동의 부모(보호자, 후견인) 중 한 명에게 한 달에 4일을 추가로 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그 제공절차를 정한다.

러시아 연방 정부.

2014년 10월 13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제1048호는 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한 추가 유급 휴가 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승인했습니다. 이 문서는 2014년 10월 24일부터 유효하며 모든 고용주가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까지 고용주는 특히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받았습니다. 설명, 2000년 4월 4일자 러시아 연방 노동부 결의 제 26호, 러시아 연방 FSS 제 34호(이하 설명)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규칙 채택 이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그것들이 모순되지 않는 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고용주의 명령(주문)에 따라 추가 휴가가 직원에게 제공됩니다. 이러한 명령은 어떤 형태로든 발행됩니다.

추가 휴가를 받기 위해 직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추가 휴가를 받으려면 직원(신청서 외에)이 고용주에게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규칙 3항).

  • 의료 및 사회 검진국(주국, 연방국)에서 발행한 아동의 장애 확인 증명서. 이전에 고용주는 아동의 장애를 입증하는 사회 보호 당국의 증명서를 제출하여 아동이 전문 기관에 수용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냈습니다. 새 규칙 제4항에 따라 해당 증명서는 아동의 장애가 확정된 기간 동안 제공됩니다(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전에는 매년 유사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 이번 달에 추가 휴가를 내지 않았으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다른 부모(보호자, 수탁자)의 직장 증명서.

동시에, 규칙이 발효된 후, 추가 휴가를 신청하는 직원은 다음 사항도 제공해야 합니다(규칙 3항).

  • 장애아동의 거주지(체류지 또는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서류 이러한 문서의 구체적인 목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견으로는 그러한 문서는 자녀의 거주지 등록 증명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출생(입양) 증명서 또는 장애 아동의 후견 또는 신탁 관리 확립을 확인하는 서류.

이 문서는 직원이 한 번 제공하는 반면, 다른 부모(보호자, 수탁자)의 직장 증명서는 신청서가 제출될 때마다 업데이트됩니다(규칙 4항).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기록할 때 추가 휴일을 부여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규칙에는 근무 시간 누적 기록을 위해 추가 휴가를 제공하는 절차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청구를 방지하려면 근무 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휴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 휴일 수는 가족 중 장애 아동 수에 영향을받지 않습니다 ( 설명의 8항, 규칙 8항);
  •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은 회복 후 같은 달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 9항, 규칙 9항);
  • 한 달에 사용되지 않은 추가 휴일은 다른 달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설명의 8항, 규칙 10항);
  • 한 달 중 부모(보호자, 수탁자) 중 한 명이 사용하지 않은 추가 휴가의 일부는 같은 달에 다른 부모(보호자, 수탁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정부

해결
13.10.14부터 N 1048

주문 정보

러시아 연방 노동법 제 262조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다음을 결정합니다.

1. 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한 추가 유급 휴가 규정에 대해 첨부된 규칙을 승인합니다.

2. 러시아 연방 노동사회보호부는 러시아 재무부와 합의하여 본 결의로 승인된 규칙의 적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정부 의장
러시아 연방
D.메드베데프

승인됨
정부 결의안
러시아 연방
2014년 10월 13일 N 1048

규칙
추가 유급 주말 제공
장애 아동 보호를 위해

1. 이 규칙은 러시아 노동법 제 262조에 따라 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보호자, 수탁자) 중 한 명에게 추가 유급 휴가(이하 추가 유급 휴가라고 함)를 제공하는 절차를 결정합니다. 휴가).

2. 그의 요청에 따라 부모(보호자, 수탁자) 중 한 명에게는 고용주의 명령(지시)에 따라 매월 4일의 추가 유급 휴가가 제공됩니다. 추가 유급 휴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함)는 러시아 연방 노동사회보호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신청서 제출 빈도(월별, 분기별 1회, 연 1회, 요청 시 등)는 추가 유급 휴가 사용 필요성에 따라 고용주와 합의하여 부모(보호자, 수탁자)가 결정합니다.

3. 추가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다음 문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이 단락의 "d"호에 지정된 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됩니다).

a) 신체 및 사회 검진국(주국, 연방국)이 발행한 장애 사실 확인 증명서

b) 장애 아동의 거주지(체류 또는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서류

c) 아동의 출생(입양) 증명서 또는 장애 아동의 후견 또는 신탁 관리 확립을 확인하는 문서

d) 신청 당시 같은 달의 추가 유급 휴가가 사용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명시하는 다른 쪽 부모(보호자, 수탁자)의 직장 증명서 또는 다른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이 부모(보호자, 수탁자)가 같은 달에 추가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 위한 신청서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합니다. 본 규칙 제5항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러한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자녀의 장애가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 판정 기한(1회, 1년에 1회, 2년에 1회, 5년에 1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본 규칙 제3항의 "b" 및 "c"호에 명시된 서류는 한 번 제출되며, 본 규칙 제3항의 "d"호에 명시된 인증서는 신청서가 제출될 때마다 제출됩니다.

부모(보호자, 수탁자) 중 한 명이 고용 관계에 있지 않거나 개인 기업가, 변호사, 개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증인 또는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개인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인 경우 러시아 연방 북부,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원주민의 정식 등록된 가족(부족) 공동체, 고용 관계에 있는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사본)를 고용주에게 제공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될 때마다.

5. 타방의 부모(보호자, 수탁자)의 사망, 실종인정, 친권박탈(제한), 징역, 1개월 이상 출장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부모(보호자, 후견인) 중 한쪽이 장애 아동을 돌볼 수 없음을 나타내는 상황 및 부모(후견인, 후견인) 중 일방이 장애 아동의 양육을 기피하는 경우 본 규칙 제3항 "d"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되지 않습니다.

6. 부모(보호자, 수탁자) 중 한 명이 한 달에 추가 유급 휴가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부모(보호자, 수탁자)에게는 같은 달에 남은 추가 유급 휴가가 제공됩니다.

7. 다음 연차 유급휴가, 무급휴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양육을 위한 휴가에는 부모(보호자, 후견인)에게 추가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다른 쪽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추가로 4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8. 가족 중에 장애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한 달에 제공되는 추가 유급 휴가 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9. 부모(보호자, 수탁자)가 일시적인 업무 불능으로 인해 한 달 동안 사용하지 못한 추가 유급 휴가가 같은 달에 제공됩니다(일시적 업무 불능이 종료되는 경우에 따라 다름). 지정된 달 및 업무 무능력 증명서 제시) .

10. 한 달에 사용되지 않은 추가 유급 휴가는 다른 달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11.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기록할 경우, 1일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근로시간의 4배에 해당하는 추가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12. 각 추가 유급 휴가에 대한 지불은 부모(보호자, 수탁자)의 평균 수입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13.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추가 유급 휴가 제공을 기반으로 자신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14. 부모(보호자, 수탁자)는 추가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용주에게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